가주정부가 7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새로운 차압방지 프로그램 ‘주택지키기’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주택 차압 문제 해결을 위해 3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차압률이 높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7개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지난 8월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금 중 캘리포니아는 17개 주에서 가장 많은 4억7,600만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종전에 받은 지원금을 포함해 7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새로운 차압방지 프로그램 ‘주택지키기’(Keep Your Home)를 오는 11월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내용과 자격 조건 등을 알아본다.
깡통주택 원금삭감 등 크게 4가지
‘주거용 주택’융자액 73만달러 미만
비영리단체 등 통해 도움 요청
▲프로그램 종류
가주주택재정국(CalFHA)이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저소득과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주택유지’ 프로그램은 4가지 종류로 나뉜다.
먼저 ‘실업자 모기지 보조’(Unemployment Mortgage Assis-tance)는 최근 실직을 당한 홈 오너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매달 1,500달러 또는 현재 내고 있는 월 페이먼트에서 50%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모기지 회복 보조’(Mortgage Reinstatement Assistance)는 현재 페이먼트가 밀려있는 홈 오너를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주택소유주에게 1만5,000달러 혹은 밀려있는 페이먼트의 50%를 보조해준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렌더가 남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원금 삭감’(Principal Reduction)은 모기지 규모가 주택 감정가를 크게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원금을 삭감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렌더가 원금 삭감에 동의하면 동의한 금액만큼 주택재정국이 매칭펀드를 제공한다.
‘이주 보조’(Trans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은 더 이상 홈 오너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나와 다른 거주지를 찾는 비용과 이사 비용 등을 보조한다.
▲신청 자격
일단 현재 소유한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한다.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 하며 최초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면 안된다. 해당 주택은 파손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소득 상한선도 있다. 카운티와 가족 수에 따른 제한이 있는데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표 참조>
이 외에도 최근 실직이나 수입 감소 그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융자 연체가 불가피했다는 서류나 서한 등을 통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융자를 재조정 받을 경우 페이먼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수입 증명도 필요하다.
이번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은 CalHFA 융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월1일 이후 융자를 받은 경우나 현재 주거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방법
이번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동안 비슷한 프로그램을 주택재정국에서 실시 해왔던 것과 같이 홈 오너가 현재 모기지 융자를 내주 렌더를 통해 신청서를 재정국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보조를 해주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단체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어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엔 샬롬센터(213-252-8071)와 민족학교(KRC·323-937-3718)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213-985-1500)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주주택재정국 웹사이트(keepyourhome.calhfa.ca.gov)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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