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수수료나 과다청구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셀폰 사용자들에게 청구되는 이른바 ‘요금 충격’(bill shock)을 막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새로운 규정을 추진 중이다.
FCC는 셀폰 회사들이 고객들이 사전에 정해진 콜타임 초과나 너무 많은 문자메시지 전송 그리고 데이터 다운로드 등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청구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고객에게 미리 문자나 음성메일 등을 통해 경고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국제로밍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경고도 이번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FCC가 지난 4월과 5월 휴대전화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명중 1명꼴로 어떤 형식으로든 ‘요금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금 충격’을 경험한 고객은 3,000만명에 달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추가요금이 50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줄리우스 제나코우스키 FCC 위원장은 “고객들이 자신들의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한다”며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고 없이 받게 되는 충격 요금 고지서는 각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미 고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 및 콜타임 사용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FCC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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