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개인 은퇴 연금으로 꼽히는 401(k) 플랜에 대한 수수료가 투명해진다.
연방 노동부는 14일 401(k)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가입자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오는 2012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401(k) 플랜은 외부 공개 제한 규정에 따라 가입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평생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방 감사국(GAO)의 조사 결과, 가입자의 약 80%가 수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 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입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지불한 수수료가 평균 15%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봉급에서 공제되는 은퇴 연금에 감춰진 수수료 종류는 브로커비, 거래 수수료 등 적어도 7가지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 경우 은퇴플랜에 대한 정보가 부족, 대기업과 비교할 때 같은 서비스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배 이상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규정이 실시되면 2012년부터 401(k) 플랜을 제공하는 업체는 ▲회계를 포함한 플랜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개하고 ▲각 플랜의 수수료와 그 수수료가 각 개인의 어카운트에서 어떻게 징수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며 ▲플랜으로 모아진 자금을 사용한 투자내용을 공개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쉬운 영어로 풀어주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들이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힐다 솔리스 노동부 장관은 “401(k)플랜이 생긴지 처음으로 가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전국 7,200만명의 401(k) 플랜 가입자가 새로운 규정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