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준비는 연말에 하는 것이 좋다.
새해 높아지는 세율에 대비 연도 조정 고려
납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세금보고를 하는 봄철이지만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간은 연말이다. 해가 넘어가지 전에 절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히 내년부터는 여러 세법이 바뀌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알고 올 연말까지 실행해야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말 절세방법들을 알아본다.
▲ 액수가 높은 공제는 내년으로 미룬다.
내년부터는 세법이 바뀌면서 소득세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증가된 세율 적용 예상과 함께 될 수 있으면 소득공제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높은 액수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으면 이 기부는 내년에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반대로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소득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방법보다 올 연말에는 오히려 2011년 소득을 2010년으로 앞당겨 보고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인보이스를 앞당겨 발행해 올해 안으로 수금을 유도하거나, 가치가 많이 상승한 재산을 2010년 안에 처분하는 게 좋다.
▲ 내년에 높아질 세금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
2001년 조정법으로 싱글의 표준공제액의 2배가 부부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 2001년 조정법 이전으로 돌아가 2010년보다 부부공동 표준공제액이 2,000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금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돈을 모우는 것이 현명하다.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이자를 포함해 여러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은퇴구좌 적립액을 최대한으로 높인다.
납입금에 대해 세금적용 소득이 주는 등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Traditional IRA)와 증식되는 재산에 대해선 면세되는 Roth IRA나 401(k) 등 은퇴 연금 그리고 학자금 준비 플랜 등의 적립액을 높인다.
▲ 개인증여 면세한도액 만큼 증여한다.
2010년 기준으로 개인증여 면세한도액은 1만3,000달러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자녀 한명 당 3만6,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면세한도액 범위 내에서 올해 중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의료비용 등 공제 가능한 지출을 정리한다.
의료비용 지출에 대해서 세금공제가 가능하므로 지난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용을 정리한다. 이밖에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비용, 커리어 향상을 위한 교육비용 등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영수증도 챙긴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