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돈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족 또는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융통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자영업자 협회’(NSBA)가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의 자영업자 가운데 43%가 최근 12개월 사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7월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은행 대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융통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를 보였다. 2009년 7월 때의 20%보다 1% 포인트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2008년 7월 조사 때 비율(1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요즘같이 은행 예금 금리나 CD 이자율이 낮을 때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3~5%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돈 거래에서도 정식 비즈니스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가령 이자 없이 돈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또 가까운 사이에서의 금융 거래라 할지라도 IRS가 적용하는 ‘연방 이자 비율’(AFR)에 따르는 게 세금 보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막는 데 유리하다. IRS는 매달 한번씩 연방 이자율을 발표하며 IRS 웹사이트(www.irg.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가족과 친구 사이의 돈 거래 때도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도 차용 증서는 반드시 주법에서 정한 양식대로 작성돼야 만약의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차용 증서에는 이자율과 이자 지급 날짜 및 원금 상환 시기, 심지어 돈을 갚지 못했을 때의 담보물도 적시돼야 한다. 결국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금융 거래는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돈 거래는 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과 돈 거래가 있을 경우 위로는커녕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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