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에서 E-2 visa를 받고 3개월 전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해 미국현지의 사업체와 변호사를 소개받아 업무를 처리했는데, 막상 visa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에서 듣던 바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business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고 가장 아쉬운 점은 E-2 visa를 받으면 영주권자나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이민 visa와 영주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즘 E-2 visa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에 비해 부쩍 늘어난 듯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E-2 visa를 각고 미국에 오면 바로 영주권을 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미국에 오셨다가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visa와 영주권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거주의 목적
비이민 visa의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목적이 미리 명백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해진 목적에 관련된 일을 반드시 해야만 visa의 유지가 가능하고, 또한 그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visa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visa는 미국에서 학업을 하도록 허락된 visa입니다. 또한 E-2 visa는 미국에서 business를 하도록 허락된 visa입니다. 학생 visa로 학업을 하더라도 미리 허가된 학교에서만 학업을 할 수 있고 만약 학교를 바꿀 때에는 사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2의 경우에도 아무 business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범위내의 business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영주권자의 경우는 미국거주의목적에 제한이 없어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기간의 제한
영주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않습니다. 비이민 visa의 경우에는 미국거주기간에 제한이 따릅니다. 방문 visa의 경우 입국 시 대개 6 개월 정도의 체류를 허가해주고, 학생 visa의 경우 D/S 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적법하게 학업을 하는 한 기간제한 없이 미국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E-2 의 경우에도 2년 혹은 5년의 기간제한이 있으나 이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같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E-2 visa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무한정 미국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보고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체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반드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비록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의 소득이라도 반드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 경우 각 국가 간의 세금협정에 의거 세금자체를 미국정부에 내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세금보고자체는 미국정부에 하셔야 합니다.
대학의 학비감면
학교에 따라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그 주의 거주자에게 학비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학교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그 주의 거주자라해도 비이민 visa 소지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보장혜택
요즘은 영주권자에게 주어진 사회보장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좁은범위에서 나마 일정한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비이민 visa소지자에게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것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나 비이민 visa소지자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kim@myinternetlawyer.com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