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탄과 비슷한 폭발력 (TNT 20킬로톤) 정도로 추산된다 한다. 그 동안의 북한의 행태와 체제의 존폐를 생각하면 북한의 핵포기, 핵폐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분명한 것 같다. 폭발력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고 핵탄의 소형화, 경량화, 혹은 다양화를 기하기 위한 3차, 4차등의 실험이 여러 가지 국제회담의 회유, 압력, 협박수단으로서도 겸용되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노력의 유지, 확대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므로 북한인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 질 것이고, 제3국이나 폭력 범죄단체들에게로의 핵확산 시도의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핵공격을 당했을 경우의 인명살상과 모든 기반시설의 파괴, 피해상황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경우와 그 후의 각종 연구와 모의실험(Simulation) 등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겪게 되는 참상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공격의 대응수단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적 역량으로 단기간에 해 치울 수 있는 독자적 핵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적 손실이 더 클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성택의 북핵 리포트"에서 제의한대로 효율적인 비핵(Non-Nuclear) 대응수단으로서 초강력 전자파 무기의 개발을 들 수 있겠다. 발사되어 날아오는 핵탄의 궤도 및 기폭제어의 전자회로를 초강력의 전자파(Electro-Magnetic Pulse: EMP)로 태워 증발, 마비시켜 핵반응이 불가능케 하는 무기이다. 그런 무기의 개발과 더불어 북핵의 발사와 침투를 조기에 감지하고 EMP탄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 입체적 감시, 요격체제와 피격시의 대응대책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불편한 진실이란 클린턴정권의 부통령이던 알 고어가 석유, 석탄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탄산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그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다가올 환경오염, 생태계의 재앙 등을 지적하며 사용한 용어였다. 핵개발에서도 핵물질 등의 처리, 제조과정중 방사능과, 생산관련 물질들의 독성 등에 의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재앙은 충분한 안전 처리시설의 완비, 관련인원들의 안전훈련과, 보호 장구의 보급과 사용, 안전규정 등의 준수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 같다. 안전조업, 안전수칙의 준수가 잘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도, 작은 방사능 유출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구소련에서도 방사능 유출과 큰 사고들이 일어나, 그 후유증이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들과, 간접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안전대책은 무시된 채 강행되어온 핵개발과정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빈번하고, 참여한 관련 인원들의 중증의 심신장애 뿐 아니라, 핵개발 지역들의 방사성 및 독극성 화학물질, 중금속등의 축적에 위한 토양, 하천, 지하수와 생태계 오염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에 도상록 교수, 이승기 박사 외에도 쟁쟁한 중견 물리학자들의 참여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1950년대 말부터 핵개발을 주창한 월북물리학자 한 인석; 핵개발 실무총책임자였던 월북물리학자 정 근; 소련유학시 천재물리학자로 소련귀화의 권고까지 받았다는, 1차 핵실험의 주도책임자로 알려져 미국의 금융제제대상의 명단에 올랐다는 서상국; 197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공관 참사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도서관에서 핵기술 관계의 정보들을 다량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유학출신의 고위관료, 물리학자인 최 학근 등이 그들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들의 북한 핵개발에 있어서의 지대한 공로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서도 과학자적 양심과 합리성에 기초한 지대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핵전쟁에 의한 민족의 파멸을 막을 수 있게 되기를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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