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모기지 상환의무 면제’파산 케이스 늘어
개인파산 챕터 13에서 주택의 2차 모기지는 상환의무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 집을 지키려는 파산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미 파산법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경제 침체의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개인파산이 증가하면서 2차 모기지의 상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챕터 13의 조항을 통해 주택차압을 피하는 파산 케이스가 늘고 있다.
전미 파산법변호사협회 제임스 슐만 회장은 “10만~20만달러 이상의 2차 모기지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파산재판 과정에서 탕감을 받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며 “주택차압을 피하기 위해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는 파산조항”이라고 밝혔다.
파산법은 1차 모기지의 채무의무는 면제하지 않지만 2차 모기지는 무담보 채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해 주택가격이 모기지 총액보다도 낮은 ‘깡통주택’ 상태에서는 채무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진행과정에서 다른 채무가 조정되기까지 3~5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2차 모기지는 갚을 필요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명 파산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은 챕터 13보다는 챕터 7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모기지 상환의무를 면제 받아 집을 지키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챕터 13 재판과정에서 개인의 수입과 채무상황을 고려해 1차 모기지 가격을 조정 받거나 2차 모기지 상환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파산에서 2차 모기지 상환의무 면제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이 하락해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 침체 전에는 파산을 신청해도 주택가격이 모기지 총액보다는 높아 2차 모기지 탕감의 조항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은행협회는 2차 모기지 채무면제 파산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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