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낮아 상환불능
학비보조 중단 조치도
연방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의 규제는 피닉스대학 등 대규모 영리 대학들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직업학교와 간호대학, 한의대, 영화학교, 요리학교 등 영리 교육 기관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교육부는 2일 재학생들에게 연방정부 학비 융자를 제공하는 영리 목적의 대학을 상대로 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펠그랜트 융자를 제공하는 영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거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해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에 제공하는 학비 보조를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영리 학교들은 연방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생들의 최소 35%가 학비 융자를 상환해야 하고 ▲졸업생들의 학비 융자 상환금이 재량 소득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간 학비 융자 상환금이 졸업생의 총 수입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영리 학교에 대한 규제는 오는 2012년부터 시작되며 특정 학교가 3년 이상 규제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박탈하게 된다.
영리 학교들은 높은 취업률을 선전하며 학생들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취업률이 낮고 졸업생들이 전공분야에 취직하는 경우도 드물며 임금도 낮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영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46%는 학비 융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영리 학교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비 보조는 연간 총 300억달러에 달하며 영리 학교 졸업생들은 평균 1만 4,000달러의 연방정부 학비 융자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규제가 실시되면 현재 운영 중인 영리 학교의 2%가 연방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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