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정보 / 하반기 절세정보 10가지
태양열 에너지공사 가을에 시작
인적공제 W-4, 은퇴구좌 점검을
여름은 일반적인 세금 시즌은 아니지만 상반기 지출을 점검하고 하반기 절세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다. 금융 정보 사이트 ‘뱅크레잇’(bankrate.com)은 하반기에 대비한 유익한 10대 절세 정보를 정리했다.
▲연장 신청한 세금보고 마무리: 지난 4월에 2010년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오는 10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치면 되지만 미리 세금보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여유를 갖고 각종 공제와 환급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수입이 5만8,000달러 이하이면 연방 국세청(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원천 과세(withholding tax) 점검: 지난해 세금 환급과 올해 상반기 수입을 점검해 원천 과세 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급여 관련 부서에 새로운 W-4 양식을 제출해 바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
▲어린이 캠프 등 여름 지출 영수증 챙기기: 자녀들의 양육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여름방학 데이캠프 등 양육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었다가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세금 전문가 상담: 연말연시보다는 여름이 세금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좋은 시기다. 여름은 세금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등 세금 전문가들에게 여유를 갖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류 정리: 2010~2011년 세금관련 서류를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면 여름에 잘 정리해 두면 IRS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편리하다. 비즈니스 비용과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들은 따로 정리해 보관해 둔다.
▲주택 에너지 효율 공사: IRS는 2005년 이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부 주택공사에 대해 제공하는 세금 공제를 크게 확대했다. 태양열판의 경우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설치비용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여름 동안 세제 혜택을 조사하고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이 현명하다.
▲쓰지 않는 물건 기부 및 기부금: 사회단체에 쓰지 않는 물건이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회 기부는 연말에 집중되지만 많은 사회단체들이 여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 기부는 특히 환영 받는다. 기부금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구좌 점검: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구좌의 입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IRA 등 개인 은퇴구좌의 수수료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
▲주택 구입: 은행 이자율을 알아보고 가족의 수입을 점검해 사전 승인 가능한 모기지 액수를 가늠해 본다. 주택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점검해 보고 주택시장을 가까이서 모니터해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납세 액수 점검: IRS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를 점검한다. 1040-ES 등 양식을 점검하면 밀려 있는 세금이 없는지 알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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