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에 풀리지 않는 7대 수학 난제가 있다. P-Np 문제, 리만 가설, 내이아스톡스 방정식, 푸앵카레 추측, 호치 추측 등으로 이들 난제는 미 클레이 연구소에서 지난 2000년 밀레니엄 문제라고 칭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문제당 100만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이같은 수학 난제처럼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현실적인 난제가 있다.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 문제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미 시민권자인 2세 남성들은 친척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18세가 되는 해 3월31 이전에 재외공관을 찾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보유하는 국적이탈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친 이들은 병역면제 기준인 38세까지 사실상 원치 않는 복수국적 제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가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해놓고 있고 전국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웹사이트(yeschange.org)를 통해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미주 한인은 1,200여명이다. 서명에 참여한 모두는 병역 기피방지를 위한 현 국적법의 목적을 인정하지만 최소한 병역기피를 위한 목적이 아닌, 미국에서 출생하고 자란 선량한 자녀들에게 한국을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본 미주 한인 자녀들은 이중국적자라는 꼬리표로 인해 연방정부 관리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사관학교 입학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하소연을 털어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화된 지원책 제공을 약속했지만 ‘병역’이라는 문제에 걸려있는 미국 내 한인 인재들에게는 기회조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부터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과 억울한 사연들을 많이 들었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해볼때 ‘병역’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피해 사례는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것 같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모호한 국적법 자체가 불합리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역법 3조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의 군입대 남성들과 ‘형평성’이라는 잣대에 걸려 영원한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에게 직면한 ‘풀리지 않는 난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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