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매월 셋째주 금요일 한국법 무료 상담
▶ 출장영사 시간 맞춰 별도 공간 일대일 만나, 사법연수원생 파견
한국 법무연수원 44기생 한아름씨(왼쪽)가 OC 한인회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한국 법을 상담해 주고 있다.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고민하세요? 한국 법과 관련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LA 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은 지난 20일부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9888 Garden Grove Bl.)에서 무료 한국 법 상담을 재개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 영사업무 서비스 시간대에 맞춰 독립된 공간에서 일대일로 이뤄진다.
LA 총영사관 김욱준 영사(부장검사)는 “OC 지역에서의 한국 법 상담은 3년 전 잠정 중단됐던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며 “한인들 사이에 한국 법 관련 상담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개된 OC 지역의 한국 법 상담은 현재 한국의 사법연수원 44기 연수생들이 전담하게 된다. 6명의 연수생들이 매월 2명씩 파견돼 오는 11월 말까지 LA 총영사관과 OC를 포함 관할 지역을 돌며 법률상담을 할 예정이다.
김욱준 영사는 “한국에서 해외의 한인들을 위해 연수생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LA 지역이 유일하다”며 “그만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 법 상담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영사는 “20일 OC에서 상담을 실시한 결과 기소중지에 관한 문의와 부동산 관련법, 상속관련 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형법이나 민사법 등 관련 법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C 지역 상담을 처음 한 한아름씨(사법연수생)는 “정확히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관계 자료나 주위의 도움을 구해 나중에 답을 주는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놀라웠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미국에 와 한인들을 돕는다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며 “많은 부분을 공부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OC 한인회의 한국 법 상담은 한국 법만 상담이 가능하다. 미국 법과 관련된 부분은 상담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권리나 의무 등이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변호사들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담은 영사업무 시간인 3시간30분 동안만 진행되는 것이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는 것이 좋다. 현재 7월 상담을 받을 사람들이 대부분 예약된 상태다.
반면 LA 총영사관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상담이 이뤄진다. 신청 후 최대 2주 안에 상담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고 있다. 상담 때 관련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지참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LA 총영사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총영사관에서만 실시했던 한국 법 관련 상담은 총 247건으로 직전 해인 132건에 비해 배에 가까운 수치인 115건이 늘었다. 87.1%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지난해 말 전 세계 공관에서 실시된 ‘IMF 기소중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약 OC 한인회 (714)530-4810, LA 총영사관 (213)385-9300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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