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주 ‘최저임금 9달러’ 시행… 여파 분석
▶ 요식·의류·봉제·세차 등 한인업주들 보험료 연쇄 부담 - 고용안정 효과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조치가 7월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가 최저임금 9달러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주 내 모든 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소 임금을 8달러에서 1달러 오른 9달러로 받게 돼 가계 경제에 도움을 받게 되지만 주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많은 한인 업체들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 압박에 가격 상승 및 경기위축 등 이중·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영향
지난해 9월25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법(AB10)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주 내 최저임금은 12.5%가 오르게 됐다. 업주들로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다 종업원 상해보험 등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면 업주들에게는 15% 정도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또 오는 2016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로 한 차례 더 오르게 된다.
특히 한인 업주들은 올해 초부터 재료가격 상승과 환율하락, 물가상승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건비 부담에 한숨
한인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난감하게 받아들이는 업종은 요식업과 의류·봉제업, 세차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다. 최저임금 종업원 비율이 높은 이들 업계는 시간당 임금 1달러 인상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 왕덕정 회장은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직원을 줄이거나 재료비를 절약할 수는 없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등 자칫 타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한인 의류 및 봉제업계의 고민은 더 깊다. 봉제업계는 가뜩이나 최근 노동법 단속강화, 오바마케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 결국 ‘메이드인 USA’ 제품을 포기하거나 공장 자체를 타주나 제3국으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인의류협회 한 관계자는 “인건비 경쟁으로 제3국으로 고객을 뺏기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이란 악재까지 겹치는 실정”이라며 “의류 주문기업에서는 하청 측에 비용절감을 강요한다. 의류나 봉제업체가 최저임금을 지킬 경우 결국 문 닫는 업소들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인세차경영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마다 한 달 평균 4,500~5,000달러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차량 1대당 세차비 2~3달러 인상을 고려 중”이라며 “하지만 군소 업체는 관행대로 최저임금 지급 법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소비 증가 기대감도
최저임금 인상이 종업원 사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고객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한 한식당 종업원은 “LA 물가는 매년 올라갔지만 최저임금은 수년째 시간당 8달러에 머물러 있었다. 최저임금 1달러 인상 덕분에 그나마 월급 인상 효과를 보게 됐다”고 반겼다.
한인타운 내 한 레스토랑 주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 이직을 막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더 좋은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단일 노동시장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영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연방 기준으로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오는 2016년까지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