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방유예 시행 2년… 어떻게 달라졌나
▶ 55만3,197명 추방공포 벗고 합법 취업 등 정상 경제활동, 고등교육 기회도 크게 늘어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2년 전격 단행한 ‘추방유예’(DACA) 정책은 7,000여명에 달하는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을 포함해 미 전국적으로 60여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이민자들의 삶을 크게 변모시켜 놓았다.
포괄 이민개혁의 실패로 비록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그쳤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을 통해 신분이 없어 숨죽이고 살아 왔던 서류미비 청소년 이민자들은 비로소 떳떳한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생애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 등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12년 6월15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67만3,417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를 신청했고, 이들 중 55만3,197명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났다.(2014년 3월 말 현재)추방유예 시행 2년, 달라진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들의 삶을 들여다봤다.
▲경제기회 크게 확대
‘아메리칸 이민평의회’(AIC)가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 2,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방유예를 통해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전에는 불가했던 미국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유예로 일단 추방공포에서 벗어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2년 기한의 노동허가증을 손에 쥐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졌고, 미 전국 대다수 주에서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AIC)이 미 전국적으로 2,600여명의 추방유예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방유예는 이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59%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이후 생애 처음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49%는 신분문제로 갖지 못했던 은행계좌를 처음으로 열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또,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들의 것으로만 여겼던 신용카드를 처음으로 갖게 됐다고 응답한 서류미비 청소년도 33%나 됐다. 추방유예를 받고서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57%였고, 처음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서류미비 이민자도 21%에 달했다. (표 참조) 또 불법취업 상태에서 합법 취업상태로 바뀌어 임금이 늘어나게 됐다고 답한 경우도 45%나 됐다.
▲고등교육 기회
추방유예는 그간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야 했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크게 확대시켜 줬다. AIC 조사에 따르면,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이 42%가 가족부양의 책임과 학비 부담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추방유예를 통해 많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회를 주고 있다.
▲ “엄마, 아빠는 아직도 불체자”
2년간 한시적으로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손에 쥐여 주는 추방유예는 행정명령이라는 제도의 한계로 인해 임시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포괄 이민개혁 추진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전히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인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불안한 신분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AIC 조사에 따르면, 추방유예 서류미비 청소년 대다수인 76%는 ‘어머니가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답했고, 62%는 ‘아버지가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답해 이들 가족의 불안정한 신분문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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