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격 실태 - 원정 성매매 기소 한인여성의 비참한 생활
▶ 스파서 자정까지 매일 남성 8명 상대, 하숙비 명목 업주에 수입 대부분 뺏겨
“많게는 하루 8명, 자정까지 성을 팔았다. 돈을 받으면 한인 여주인에게 하숙비 조로 갖다바쳐야 했다”미 전역 곳곳에 한인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남부 시골도시에서 성매매를 하다 당국의 함정수사에 걸린 한인 여성들의 비참한 일상이 공개됐다.
17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 지법은 애틀랜타 남쪽의 소도시인 메이컨에 ‘S 마사지& 스파’ 업소를 차려놓고 지난 2012년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갈취,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여·45)씨에게 징역 3년과 복역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는 등 성매매로 기소된 한인 여성 4명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채씨가 소유한 애틀랜타 부촌의 고급 콘도와 BMW 자동차도 압류했다. 이 업소에서 일하다 매춘혐의로 체포된 다른 한인 여성 노모(51)씨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업소의 마담 역할을 한 한인 여성 김모(72)씨와 또 다른 한인 여성에게는 보호관찰 3년씩이 선고됐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모두 국적이 한국인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해 형량이 줄어든 노씨의 증언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노씨는 2012년 12월4일 손님으로 가장한 경관에게 120달러를 받고 성행위를 제공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미국에서 성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인천공항을 떠나 2012년 11월30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내린지 불과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를 비롯해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쉬지도 않고 적게는 5명, 많게는 8명의 남성을 상대했다. 성행위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손님 한 사람당 40달러에서 100달러를 받았지만, 이 중 40~60달러는 하숙비 조로 업주인 채씨의 몫으로 돌아갔다. 채씨는 숙식 제공과 업주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매주 ‘하우스 요금’이라는 것도 떼어갔다.
성 접대 여성들은 제 돈으로 피임기구를 구입해 쓰레기통 밑에 숨겨놓아야 했다. 경찰의 매춘단속에 적발되면 종업원에게 책임이 전가되도록 업주가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업주 채씨는 2010년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지만 2012년말까지 불법 매춘 영업을 계속했으며, 이 기간 중 70만달러가 넘는 수입을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당시 업소의 상호를 ‘S 태닝 살롱’으로 바꾸고 태닝 기기를 한 대 갖춰놓는 등 위장을 한 채 성매매 알선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업주 채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5세 때 미국에 입국한 그는 당국에 귀국을 요청하고 있어 형기 중에 강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수사국(FBI) 등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4년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밝혀낸 것이라며 “미국 전역에서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인신매매를 통한 매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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