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포괄 이민개혁안이 사라진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미 전국의 주 정부와 지역 정부들은 지난 1년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이민개혁을 추진해 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가 경범 전과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막기 위해 경범죄에 대한 형량은 1년 미만을 줄이는 법을 통과시켰는가 하면, 뉴욕시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시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하는 등 연방 의회가 하지 못한 작은 이민개혁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지난 1년여간 주 정부와 지역 정부들이 이뤄낸 이민개혁 성과들을 짚어봤다.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증 발급
뉴욕시는 50만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도 시정부의 신분증(Municipal ID)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 신분증이 있으면 불체신분 주민도 시 정부 민원업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공립 도서관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에 대한 시 정부 차원의 신분증 발급은 지난해 LA시가 가세하면서 확산돼 미 최대 도시인 뉴욕과 두 번째 도시인 LA가 모두 불법체류 주민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와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시도 유사한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앞으로 미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 학비 적용 확산
서류미비 신분의 공립대학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 정부가 빠르게 늘어 미 전국 20개 주가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주민과 동일한 값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5월 플로리다주가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관련법을 제정했고, 앞서 지난 4월에는 버지니아 주가 입법형태가 아닌 주 정부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즉각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2012년에는 12개 주, 2013년 16개 주에 이어 올해는 20개 주로 확대됐다.
■운전면허 허용
메릴랜드주가 올해부터 합법적 체류신분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이 도로 운전 및 차량 등록, 보험 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위 ‘2차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한 합법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이민자용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거나 발급할 예정인 주는 일리노이, 버몬트, 네바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과 워싱턴 DC 등이다. 알래스카, 뉴멕시코, 워싱턴은 체류신분 증명 없이 정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민단속 협조 거부
이민당국이 지역 사법당국과 공조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거부하는 주 정부와 지역 정부들이 늘면서 이 프로그램의 시행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사실상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4곳에 달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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