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 외국 국적자의 경우 문제가 없다면 입국이 허용되지만 종종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미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되는 미국을 떠나도록 이민당국이 취하는 결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긴급추방(expedited removal)이며, 다른 하나는 자진해서 미 입국신청을 철회하는 자진출국(voluntary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이다.
입국이 거부되는 결과는 같지만 이 두 가지 조치는 내용상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다.
첫째, CBP 직원은 입국 신청자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입국과 관련해 고의적인 거짓말을 한 경우,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긴급 추방’이다. 이민판사를 거치지 않고, CBP 차원에서 직권으로 추방을 처리한다고 해서, 긴급추방이다.
CBP는 긴급추방을 할 때, 자체 조직 내 몇 단계 지휘 계통을 밟은 뒤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긴급 추방은 추방재판도 거치지 않고, 이 CBP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 입국자가 과거 3년 동안 세 번이나 미국 입국을 했고, 미국 운전면허증과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국 심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2차 검문대로 넘어가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과거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에서 급료를 받고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긴급추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입국을 하려는 사람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여기에 직접 서명을 하게 된다.
이때 CBP는 본인에게 I-275와 이 진술서를 준다. 긴급 추방이 되면, 여권에 있는 비자가 취소되고, 다음 항공기 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그리고 추방된 뒤 5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긴급 추방 후 5년 내에 미국 이민을 오려고 하면, I-212라는 폼으로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둘째는 자진 출국. 공항에서 입국거부가 되었을 때, 긴급 추방대신 입국 신청서를 철회하라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진 입국신청철회는 입국 금지조치가 아니므로, 나중에 재입국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물론 미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지진 입국 철회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있다면 비자를 다시 받는데 큰 장애가 없다. 그래서 자진 입국철회는 입국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고 한다.
CBP가 자진 입국철회를 허가할 때는 얼마나 심각하게 이민법을 위반했는가 그리고 신청자의 나이와 신청자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입국철회를 받으려면,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전제이다. 자진 입국철회의 경우, 다음 비행기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에서는 긴급추방과 같다.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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