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가 서류미비 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웍샵을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민족학교 오렌지카운티 사무실(6301 Beach Bl. #21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웍샵은 가주 드림법안으로 알려진 하원법안 AB130, AB131이 무엇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하원법안 AB130은 서류미비 학생들도 비정부기관이나 개인, 기업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며 AB131은 칼그랜트를 비롯해 가주 학자금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웍샵은 학생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며 학부모들을 위해 한국어 통역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가주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후 졸업했거나 고교졸업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면 된다. 단 UC계열이나 CSU계열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학교 진학생들이다.
민족학교는 이날 웍샵 참석자들 중 사전 예약자들에 한해 개인상담과 장학금 신청을 대행할 계획이다.
(714) 869-7624, Jimi@kr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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