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전 소방국장과 시와의 계약에 의혹이 있다며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수사에 나선(본보 2015년 2월12일 A-13) 가운데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가든그로브시는 데이빗 발라그 전 소방국 국장과 시와 맺은 계약이 합법적이며 공공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외부 법률회사의 조사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알렌 번스 변호사는 시에 제출한 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시의원 비공개 회의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브라운 액트 조항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이르렀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 바오 누엔 시장은 “법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에 만족하다”고 말하면서도 OC 검찰의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다.
바오 누엔 시장은 “실제로 불법적인 것이 없었다면 이번 일로 직원 채용과정에 의혹을 남길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소방국 데이빗 발라그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초 소방국 노동조합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재신임이 부결된 상태에서 같은 해 브루스 브로드워터 전 시장의 아들을 소방국에 고용한 것과 위험물 취급 단속과 관련된 의혹을 받다 9월30일 사임했다.
하지만 당일 시는 기존에 없었던 컨설턴트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22만6,380달러의 연봉을 주기로 했다.
이날 데이빗 발라그 전 국장에게 제시된 시 계약조항은 지난해 11월 선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과거 시의원들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