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도매업을 운영하던 한인이 담배를 불법 거래해오다 탈세 및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워싱턴주 포트 오차드에서 2009년부터 C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를 120만달러 규모의 탈세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IRS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인디언보호구역에 소재한 한 업체에서 현금을 주고 담배를 대량 매입한 뒤 이를 시애틀 지역의 한인 그로서리 및 스모크샵에 현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IRS는 김씨가 이러한 불법 거래를 통해 12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만달러에 달하는 관련세금을 냈지만 실제로는 최저 12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는게 IRS의 설명이다.
연방 당국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에서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총 7만달러어치의 담배제품과 10만달러의 현금을 압수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거래대금의 15%는 체크로 받았고 나머지 85%는 현금으로 받았다며 현금 거래는 세무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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