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법률상담 주 2회, 매월 1회 직장인 등 위해 야간에도 제공
LA 총영사관이 한국법 무료 상담을 야간으로 확대하는 등 관할 지역한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영사관이 10일부터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에는 한국법과 미국법 전문가가 함께 배석해 신청자가 양국의 법률적 조언을 한 곳에서받을 수 있는 원스탑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LA 총영사관은 10일부터 매월 한차례 LA 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 LA)에서 ‘한-미 법률관련 원스탑 야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LA 총영사관 김욱준 검사는 “관할지역 내 한국법 상담 수요가 지난 2012년 132건에서 지난해 32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하지만 법률상담이 주중 낮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도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 1회 야간에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은 매년 증가하는 한국법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총 6개월 간 6명의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파견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동안 주 1회 실시하던 무료 법률상담을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관할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법률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최근에는 한미 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윤정 변호사를 법률상담 자문관으로 위촉해 한인들의 법률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한인타운에서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되는 야간 한미 법률상담 서비스 주제를 세분화 한 뒤 양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적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 검사는 “보통 무료 법률상담때 한국법과 미국법을 구분해 진행되지만 LA 법률보조재단과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한자리에서 양국의 법적 조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법률상담은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이번 달에는 한인들에게 가장 상담이 많았던 유언, 상속, 그리고 다음 달은 부동산, 기소중지 등 관심분야를 세분화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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