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스틴시에 있는 구 미 해군 격납고의 지붕이 무너져 한 실험용 비행선이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한 회사가 해군을 상대로 6,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로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스’사는 지난 9일 연방 법원에 해군 측에서는 지붕에 있는 나무 구조물이 불안전하다는 사실을 16년 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지난 2013년 지붕 붕괴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제임스 갤라어 변호사는 “이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1,000피트 크기의 행어 3분의1을 리스해서 미 국방부와 나사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비행선 개발을 해왔으며, 지난 2013년 10월 지붕이 무너지면서 파편으로 인해서 비행선에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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