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서 서빙 파트타임을 시작한 김모씨는 업주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타임카드를 작성 및 시간당 최저임금 9달러 지급은 김씨와 업주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업주는 ‘한국식 정서’를 내세워 김씨에게 조금 빨리 출근하고 뒷정리는 알아서 더 하고 가길 바랐다. 돈을 벌어야 하는 김씨는 출퇴근 전후 1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일부 한인 고용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9달러로 올라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울상이다. 하지만 노동자 이모씨는 오늘도 ‘투잡’을 뛴다. 이씨는 “시간당 9달러를 받아도 주 40시간, 한 달 평균 20일을 일해도 1,440달러가 전부다. 생활비가 부족해 투잡을 뛰지만 내 소원은 제대로 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소망했다.
일부 한인 고용주들은 김씨와 이씨의 고충을 ‘푸념’이라고 치부할지 모른다. 일거리와 돈까지 주는데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줄 수도 있다. 결국 인식의 차이다.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보는 한인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 간극은 넓다.
노동의 대가에 관한 인식 차이는 통계로 나타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LA 지역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법 위반신고 중 한인 피해사례는 115건(전체 신고건수 중 약 3.5%) 이상이다.
줄리 수 주 노동청장은 “한인 노동법 피해사례는 의류, 요식, 소매, 서비스, 전문직 사무실 등 다양하다”며 “노동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법 위반신고와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어 통역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안 이슈를 취재하며 느낀 것은 세월의 변화다. 미국은 1900년 전후 극심한 노동쟁의에 시달렸다. 당시 정부는 노동계의 임금인상 등 복지보장 요구보단 주요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측면이 강했다. 지금은 LA시장, 가주 의회, 오바마 대통령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가주는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한다. 한국 민중가요 가사처럼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다. 특히 USC 카스덴과 UCLA 지만 부동산 센터는 LA 카운티 아파트의 한 달 평균 렌트비는 1,716달러로 이 지역 노동자가 보통의 삶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최소 33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장 LA 한인타운 스튜디오 한 달 렌트비는 최소 900달러 이상, 원베드는 최소 1,100달러 이상이다.
한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들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지급 여부에 불만을 늘어놓으면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할 바엔 사업을 접는 게 좋다”고 일침을 놓는다. 한인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마지노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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