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들 및 특정 질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방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가입자 부담금 비율이 고소득자에 한해 오는 2018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연 소득이 8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실제 월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105달러를 파트 B 부담금으로, 33달러는 파트 D 부담금으로 내고 있으며, 연 소득 16만달러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이 50%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오는 2018년부터는 메디케어 수혜자들 가운데 연 소득이 13만3,500~16만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부담금 비율이 종전의 50%에서 65%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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