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 40도까지 올랐지만 감기처럼 해열제로 해결
▶ ’발열·기침환자 진료땐 의료진들 마스크 쓰면 좋을 것’
인터뷰에 응한 메르스 완치 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서 완치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5번(50) 환자가 자신의 메르스 증상은 독감보다 크게 심하지 않았다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5번 환자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메르스의 증세에 대해 ‘독감 환자들이 호소하는 몸살 증상보다 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치료 과정에서 ‘열도 나고 근육통도 있어 한 3∼4일은 힘들었지만 5일째부터는 조금 열도 떨어지고 많이 회복된 걸 느꼈고, 일주일째부터는 증상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때 체온이 40도가까이 오르기는 했지만 해열제로 금세 해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 2∼3일 동안은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열과 근육통이 있었다"며 "최대 통증지수가 7이라면 3∼4정도로 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설사 등 소화기 증세가 있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수액을 맞는 경우가 있었다며 소화불량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 투여한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약 한시간여 동안 5번 환자는 단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다.
그는 48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두 차례 모두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환자는 "내 경험을 통해 보면 기저질환이 없다면 메르스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이 높아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번 환자를 진료한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주치의는 "초반에는 근육통이나 설사 등이 심해 한 2~3일은 식사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도 내리고 목 아픔 등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 주치의는 "5번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어 평소 건강했고, 치료에 반응을 잘한데다, 증상이 발현되자마자 바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 경과가 좋았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5번 환자는 "아픈 것보다도 격리병상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바깥소식을 접하면서 병원에 대한 루머에 내가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가 메르스를 치료하는 동안 의사이기도 한 이 환자가 운영하는 서울 천호동의 365열린의원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
동네에서 메르스 발병 병원으로 소문이 난 것으로는 모자라 당국이 이 병원을 메르스 발병 병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는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명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명 공개에 대해 뜻밖의 의견을 밝혔다.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병원은 병원이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날 퇴원한 5번 환자는 최초 환자(68)가 평택성모병원을 떠나 삼성서울병원으로 가기 전 그를 진료한 의사다.
당시 1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서도 폐렴 증상이 낫지 않자, 5번 환자가 운영하는 365열린의원에 들렀다.
당시 5번 환자는 1번 환자와 50㎝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했다고 한다.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5번 환자는 1번 환자가 메르스 환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보건 당국 등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고, 메르스라는 질병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메르스라는 것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저희의 문제였다"며 1번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던 점을 시인했다.
이어 "모든 병원이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 당국에 바로 연락해 검사할 수 있다"며 병원 공개의 장점을 설명하고 격리자·의심환자들이 서둘러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