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벌금을 사전에 내지 않아도 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소위 ‘선심리 후납부’제도(본보 5월26일자 보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The Judicial Council)는 8일 법원 심리를 받기 전에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벌금 선납을 요구하는 현행 ‘선납부 후심리’제도를 금지하는 새로운 주 법원 규칙을 만장일치로 확정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면 법원 심리를 받기도 전에 벌금부터 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불합리한 벌금 납부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벌금을 내기 전에 법원에 출석해 심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의 심리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납부 후심리’제도를 금지하고, ‘선심리 후납부’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을 확정한 주 사법평의회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타니 칸틸-사카유에 주 대법원장은 “사법평의회의 이날 결정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이번 교통위반 벌금 납부제도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앞으로 대대적인 주 법원 개혁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칸틸-사카유예 주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불합리한 현행 ‘선납부 후심리’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 전역 모든 법원에 지시했으며, 이날 주 사법평의회에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이상 법원이 심리를 하기도 전에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에게 벌금납부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교통위반 티켓을 받게 되면 조건 없이 먼저 벌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티켓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법원 출석, 심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평균 500달러가 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으며, 벌금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수천달러 이상 폭등하게 되는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증을 취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 사법평의회의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책이 발표되자 그간 제도개혁을 요구해 왔던 민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히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운전면허 자격을 상실한 저소득층 운전자를 위한 또 다른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의 마이클 헤럴드 입법자문관은 “벌금을 내지 못한 운전자 약 500만명이 현재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하지만, 주 사법평의회의 ‘선심리 후납부’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위반자들의 심리요구가 쇄도해 주 법원 시스템이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 사법위원회 측은 일부 폐단이 우려될 수도 있으나,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기 전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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