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젠하워 이래 수십차례 행정명령
▶ ‘시스템 복원’ 양당 정파적 접근 버려야
지난 2006년 5월 1,0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 포괄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50만 이민자와 LA 주민들이 LA 다운타운에서 거리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민개혁 역사와 전망]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이민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미국 이민정책의 핵심 이슈는 불법체류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연방 상원이 맥케인-케네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시도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불법체류 이민자 문제를 포함한 이민개혁 과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파, 친이민파와 반이민파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망가진 이민시스템 개혁을 위해 시도했던 이민개혁 시도와 오바마 행정부 이전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발동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60년사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과 26개주 정부의 위헌소송에 따른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3개월째 시행이 유보되고 있지만 사실 이민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기관 ‘미국 이민평의회’(AIC)는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이미 전임 대통령들이 합법적으로 행사해 왔던 헌법적 권한으로 공화당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수차례 실시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56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시행했던 이민관련 행정명령을 분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사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미 역대 대통령들이 발동한 주요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1956년: 외국인 고아 사면조치-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동한 것으로 미군 가족이 입양을 원하는 한국인 고아를 포함, 1,000여명의 외국인 고아들에게 합법신분이 주어졌다.
-1959~1972년: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 난민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조치가 내려져 63만여명의 쿠바인들이 구제됐다. 당시 행정명령은 의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발동돼, 포괄이민개혁법안이 계류 중인 현재와 상황이 유사했다.
-1976년: 당시 포드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레바논을 탈출해 입국한 레바논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했다.
-1980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쿠바와 아이티 출신 보트난민 12만여명이 사면혜택을 받았다.
-1987년: 1986년 이민개혁법(IRCA)에 따라 구제된 성인 이민자들의 자녀 10여만명이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제됐다.
-1990년: IRCA로 구제된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150만명이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다.
-1992년: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연달아 행정명령을 통해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 19만명에 대한 임시 체류신분을 허용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군에 입대한 영주권자들이 3년 대기기간 없이 영주권 취득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로 최대 18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임시 구제혜택을 받았다.
■ 이민개혁 추진, 거듭된 무산
▲ 사상 최초의 포괄 이민개혁안(메케인-케네디 법안): 2005∼2007년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지난 2005년의 ‘포괄이민개혁 법안’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미 이민정책 전반과 1,0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최조의 시도였다.
하지만, 당시 상원 소수당이었던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를 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 성사가 지지부진하자 이민개혁 재추진과 추방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 서류미비 청소년, 소위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해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첫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방유예 정책’(DACA)을 단행했다.
▲ 상원 통과하고도 불발된 포괄 이민개혁법안: 2013년
이민자들의 강력한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포괄 이민개혁 법안 추진을 다짐해 포괄 이민개혁은 또 다시 재시동의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 201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의 위기감도 2013년 이민개혁 재추진을 가능하게 만든 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강력한 이민단속과 국경경비 강화를 요구한 하원 공화당의 거부로 하원에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의 2차 행정명령: 2014년
기대를 한껏 모았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2013년 상원을 통과하고서도 결국 무산되자 2014년 초부터 미 전국 이민자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행정명령 발동을 압박하고 나서자 같은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단행한다. 하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 연합의 위헌소송에 따라 연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에 막혀 5개월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이민개혁 성공하려면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이민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할 필요충분조건들이 있다.
첫째,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파가 모두 이민정책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의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상기하자. 둘째,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이민단속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민개혁에 미온적인 공화당과 보수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이민개혁 정책이 미국인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요구하는 인력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취업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1,0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구제정책이 필요하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