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통과 가능성 높은 법안들
▶ 불체 청소년 의료혜택 마약성 진통제 처방 때 주 DB 조회 의무화도
불법체류 이민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청소년 흡연을 포함한 담배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 및 보건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주 의회에서는 이같은 정책추진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최근 주 상원을 통과해 주 하원으로 회부되는 등 법제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앞으로 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관련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불체 청소년 건강보험 법안
벨가든스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불체신분 청소년 건강보험 제공법안(SB4)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주 정부 메디캘 프로그램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주 내 불체 이민자 가정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 약 19만5,000명에서 24만명 정도가 무보험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연간 1억3,500만달러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주 하원 논의과정에서 예산확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담배 흡연연령 상향 법안
웨스트코비나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에드 허난데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담배 흡연연령 상향법안(SB151)은 현재 18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담배구입 허용연령을 대폭 높여 만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흡연허용 연령기준을 21세로 높이는 최초의 주가 된다.
그러나 이 법안 반대 측은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군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흡연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공공장소 전자담배 규제법안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공공장소 전자담배규제 법안(SB140)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공공장소는 직장과 학교, 식당, 술집,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다. 레노 의원은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가 유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제 강화법안
리카르도 라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482)은 환각효과를 위해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진 비코딘이나 옥시콘틴, 데메롤 등의 마약성 진통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주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의사들로 하여금 특정환자가 여러 의사들로부터 동시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여러 가지 진통제를 동시에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 불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라라 의원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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