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허위사실공표 일부만 유죄…악의적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 낮아’
▶ 檢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해야…상고하겠다’…12월 대법원 판결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한국의 고유 명절 추석 함께 하면서 따뜻한 정과 흥을 나누어요”오렌지 카운티 한미 시니어 센터(회장 김가등)는 내달 3일(금) 오전 11시부…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 시니어 아카데미가 지난 4일 가을학기를 개강했다. 이 강좌는 11월 20일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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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방송이 무기한 중단된 미 ABC 방송의 간판 심야 토크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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