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국가 일본이 전후 70년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을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17일(현지시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측의 육탄 저지 등 격렬한 저항을 뚫고 이틀간의 공방 끝에 법안을 강행처리, 법제화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로 넘겼다.
중의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일본은 ‘전쟁금지’의 족쇄를 풀고 자의적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연립여당은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 긴급 상정된 법안의 표결 때 최종 법제화가 확실한 상황이다.
안보법안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 사태법 등 10개 개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조정법안’과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 법안인 ‘국제 평화지원법안’ 등 2개로 이뤄졌다.
미국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될 때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후방 지원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서의 임무와 활동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헌법 학자와 전직 내각법제국 장관들이 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놓았고, 최신 설문조사에서 70%의 일본 시민이 안보법안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합헌’이란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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