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69)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김모(5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용산서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8월16일 송씨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 몰래 송씨를 불러 검사 지휘 내용과 자금추적 결과, 수사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그는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서류함에서 검사 지휘 내용이 적힌 수사 서류를 꺼내 복사해뒀다가 당일 송씨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송씨가 수사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담당 조사관이 없는 틈을 타 상급자인 팀장이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검사 지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사해 둔 수사 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수사 진행 방해라는 위험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행위로 수사에 실제로 장애가 생겼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으로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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