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C corporation)를 운영을 하시는 고객으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은행에 있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인 회사의 지분을 100%를 소유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법인 회사를 자영업을 운영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의 회사처럼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 회사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세청은 회사 은행에 있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나오면 흔히 우리 납세자가 피해야 할 세금 중에 하나인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과세의 문제점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결점입니다. 법인회사에서 발생 되는 이윤에 대해서 일단 법인에서 최고 35%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사 은행구좌에서 사용한 이러한 자금은 배당금으로 처리되는데 개인적으로 15%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세율은 무려 44.75% 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 회사에서는 이러한 배당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만약 법인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사업이나 유한 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운영한다면 세금은 한번만 내게 됩니다. 배당금을 포함하게 되는 세율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최고의 세율 39.6% 보다 많습니다.
주정부 세율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휠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이상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실제적인 사업주의 월급이나 보너스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이나 보너스는 법인 비용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방법은 법인회사의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게 되고 법인에서 발생된 이윤을 개인세율로 한번만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법 섹션 162에 의하면 사업주의 월급이나 보너스는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치에 맞아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일 법인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대부분을 사업주의 월급이나 보너스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 지급 금액이 사업주의 지분에 비례한다면 적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한 명 이상이거나 지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월급 또는 보너스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주가 있을 시에는 높은 월급이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높은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다 해도 높은 페이롤 택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세금 (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 세금 (Medicare Tax)를 합셔서 7.65%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회사는 정기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정확한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없는 시간을 더욱 쪼개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자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법인 사업가들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하시지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서류 정리를 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미팅을 운영하고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월급과 보너스로 적당하게 조정을 했다고 해도 법인을 정리할 때 너무 복잡하고 골치가 무지 아픈 또 다른 세금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복잡한 세금과 서류상의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