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우편등록 첫 실시… 신청 간편해져
▶ 공관 방문접수 등 내년 2월13일까지 해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15일 시작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15일 시작](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5/11/11/20151111160804561.JPG)
이번 재외선거 를 홍보하기 위 한 브로셔. 왼쪽 은 한국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해 보내온 홍보물. 그 옆은 SF 총영사관이 자체 제작한 브 로셔.
영주권자는 직계가족만 대리 제출 가능
===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이번 주말인15일(일)부터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169개 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세 번째치러지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이번 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13일까지 이어지며, 이 절차를 마친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은 ▲공관방문 및출장접수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인터넷 등록 등 세 가지 방법으로가능하다.
우선 유권자들은 15일부터 등록이시작되면 SF 총영사관을 방문해 재외선거인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청을할 수 있다.
SF 총영사관은 오는 15일부터 내년2월13일까지 91일간 공관 1층에서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유권자 등록은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SF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 내 전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며 등록 첫 날과 마지막 날은 휴일이지만 총영사관 등록창구가 문을 열고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유권자 등록 때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들의 경우 신고서와 여권 사본을제출해야 하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신청서, 여권사본, 영주권 및 비자 등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사본을 첨부한 뒤 원본은 본인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재외선거인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모두 대리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반드시직계가족만 대신 제출할 수 있다.
SF 총영사관의 문남의 선거관은“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라며“또한 공관 1층 민원실에 인터넷 등록을 위한 별도의 전산설비와 안내원을 배치해 등록일 개시 다음 날인 16일부터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권자 등록부터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가능해졌다.
우편 및 전자우편 등록의 경우 국외부재자는 신고서와 함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사본을 첨부해야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신청서, 국적확인에 필요한 영주권이나 비자 사본,여권 사본을 첨부한 뒤 이메일(ovla@mofa.go.kr)이나 서면(우편 및 인편)으로 등록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또는 ok.nec.go.kr)를 통한 인터넷 등록 신청•신고의 경우 이메일 유효성검증절차를 거친 뒤 여권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국외부재자및 재외선거인들에게 별도의 제출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등 가장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한편 SF 총영사관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주 우편으로 보낸 선거 등록 홍보 포스터(150장)와투표 신고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브로셔(1,500장)를 교회, 식당, 마켓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총영사관측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브로셔(2,000장)도 나눠주는 등선거참여율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선거관은 “교계 외에 한인회와각종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코트라 주최로12-13일 열리는 채용설명회 등 행사장을 방문해 재외선거를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판견,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