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안 현 회장 등록전 사퇴 안해도 돼”
▶ 선관위, 타후보에는 엄격 적용 이중잣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차기 LA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10년만의 경선이 치러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33대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입후보 예정자들이 재해석을 요구한 ‘등록 전 회장 및 이사장직 사퇴’ 규정에 대해 현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고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저녁 LA 한인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현직 한인회장에 대한 ‘입후보자의 단체 회장 및 이사장직 등록 전 15일 이내 사퇴’ 규정(제4조 4)의 예외를 인정해 제임스 안 현 회장이 재선 출마를 위해 등록 전 한인회 회장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앞선 정관개정 및 공청회를 통해 ‘가주 내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 회장 또는 현직 이사장의 경우 후보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으나, 제임스 안 현 회장도 이 규정에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그간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 회장이 연임을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 사임을 해야 한다면 ‘전직 회장은 입후보를 할 수 없다’는 정관 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로라 전 현 수석부회장이 출마의사를 밝혔고, 강승훈 이사장은 현재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안 회장 사임 때 잔여 임기를 승계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며 ▲과거 한인회와 타 한인단체들도 현 회장이 연임 때 사임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그러나 제임스 안 회장을 제외하고 로라 전 현 한인회 수석부회장, 김형호 LA노인회장,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은 등록 전까지 타 단체 회장 및 이사장직에서 사퇴한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은 똑같은 조항을 현직 한인회장과 다른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임의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가 돼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LA 한인회는 지난 30대와 31대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규정위반을 이유로, 그리고 32대 선거 때는 후보등록 서류상 문제점을 이유로 3회 연속 선거도 치르기 전에 경쟁후보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무투표 당선자를 내 선관위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자의적 방식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결정도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내운 선관위원장은 “입후보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새롭게 신설된 규정 자체가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내운 선관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결국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생긴 허점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선관위 책임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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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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