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법에 대해 대다수가 오해하고 있는 공통부분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역활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리빙트러스트 즉 생전신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유언장만 가지고 미국내 재산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허나,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는 재산분할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유산상속계획 (예를 들어,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 없이 개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집과 다른 재산의 합이 15만달러를 넘으면, 상속법정(Probate)에 사망한 개인의 자산이 회부된다. 상속법정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는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린다.
상속법정(Probate)은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뿐 아니라 1년 혹은 더 길게 시간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다.
하지만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놓았다면, 상속인 혹은 수혜자는 상속법정을 거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도구로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즉,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한 사람일 때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없기에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 없다는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언급한 대로 상속법정에 회부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재산의 크기에 맞춰져있지, 상속자의 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 사람일지라도 15만달러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을,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꼭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여기서 15만달러란 시장가를 가리킨다. 즉,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가 15만달러 이상이면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한 것이다. 융자금액이 많거나 작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순이익금(equity)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거래되는 시장가가 15만불 이상이면, 부부가 건강할 때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사망시 고인의 빚이 자동적으로 다 탕감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
고인이 남긴 빚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변제된다.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로 지정된 상속집행인이 고인의 재산을 다 간추린 뒤, 빚을 차례로 갚아가게 된다. 대부분 세금, 모기지, 그 외의 빚들의 순서로 갚는다.
만약 순서대로 갚은 뒤 고인의 재산이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으면 그 뒤의 빚은 탕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 한사람의 이름으로만 된 빚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책임으로 보기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의 빚까지 갚아야 할 때가 있다. 또한 돌아가신 부모의 빚에 자녀가 보증을 한 경우 자녀도 결국 그 빚에 대한 변제 책임이 생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법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회부된다면, 되도록 빨리 채권자 변제권리 요청(creditor’s claim)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 즉, 고인의 상속집행인과 법정에 본인이 채권자임을 밝히는 서류를 보내고 남은 빚에 대한 변제요청을 해야 한다.
요즘 이혼과 재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정에 관한 유산상속 이슈도 많이 발생한다. 안타깝게도 상속법에 따르면 입양자녀의 상속권은 인정하나 의붓 자녀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가슴으로 품은 의붓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꼭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그 자녀가 재산의 수혜자임을 밝혀놓아야 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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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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