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국, 세탁업소•수퍼마켓•미용실 등 조사
▶ 수질 오염방지 RPZ밸브 등 설치 전문업체 통해 정기점검 증명서 보관해야
브루클린의 한인 세탁소 A클리너스는 2주전 뉴욕시 환경국(DEP) 인스펙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상수도 역류 방지 시스템 점검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클리너스측은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1000달러의 벌금을 그냥 내야 할지, 항소(Appeal)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뉴욕시 환경국(DEP)이 세탁 업소들 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미용실 등 뉴욕시내 업소들을 돌며 상수도 역류 방지 시스템 정기 점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DEP 인스펙터들이 이달 초부터 뉴욕시 5개 보로내 업소들의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특히 한인 업소의 비중이 높은 세탁 업소들의 경우, 이미 적발돼 티켓을 발부 받은 업소들이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염색 업소, 소독업소, 프린팅 업소, 수퍼마켓, 널싱 홈, 미용실, 식품 가공업체 등 유독성 화학 성분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 감염 위험이 있는 물질 등을 사용하는 업종의 업소들은 뉴욕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RPZ 벨브 등 상수도 역류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점검 및 관리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증명서(Certificate)을 발부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전국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의 이종진 이사는 “과거에는 설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DEP 인스펙터들이 업소들을 방문, 매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스펙터들의 방문을 받았다는 한인 세탁업소들의 소식이 최근 여러 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에 드는 비용은 120-200달러선인데 이를 아끼려다 1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인스펙션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올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들은 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서둘러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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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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