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네일업주, 주 법원에 3일 접수...11월17일 심리
▶ ‘공청회 없이 메일로 의견수렴’ 등 비헌법적 규정
“다른 업계에 없는 가혹한 규정, 아시안 차별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의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뉴욕주법원에 접수돼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따르면 3일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모(마운트 버논)씨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뉴욕주 국무부, 뉴욕주 보건국 등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번 소장에서 지난해 5월 네일업계의 임금 미지급 및 유해 노동환경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주가 이 기사를 기반으로 네일업 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다고 지적된 화학제품들은 더 이상 네일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22일 발표된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은 사전에 공청회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것은 물론 화학성분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비헌법적으로 입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이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 업계에 대해서만 다른 업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가혹한 환기시설 규정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것은 결국 아시안 업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환기시설 규정은 공기 분진 등을 통해 떠도는 모든 화학 성분을 매장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설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정부는 이번 가처분 소장에 대해 11월7일까지 답변해야 하며, 오는 11월17일 법정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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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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