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위 설훈 의원 등 12명,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 안전 강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위험이나 각종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하도록 했다. 또 긴급구조 요청 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긴급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보호 법안들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무려 13차례나 발의됐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재외국민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회에서 행한 2017년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테러 위험을 언급하며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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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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