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100달러당 뉴저지, 2.92달러 2위 • 뉴욕, 2.83달러 3위 올라
▶ 클레임 급증^최저 임금 인상 등 여파...캘리포니아 3.24달러 1위
뉴욕과 뉴저지 고용주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건주 소비자 비즈니스 서비스국(ODCBS)이 50개주와 워싱턴 DC를 포함, 총 51개 지역의 고용주 부담액을 조사, 지난주 발표한 임금 100달러당 종업원 상해 보험 부담액 집계에 따르면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뉴저지와 뉴욕이 각각 2달러92센트와 2달러83센트로 전국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전국 보험료 중간값은 1달러84센트(펜실베니아)로 조사됐다. 따라서 중간값 대비 뉴저지 고용주의 부담은 전국 중간값 대비 1.5배 이상 높은 수준인 158%, 뉴욕은 154%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고용주의 보험 부담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는 임금 100달러당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 비용은 3달러24센트로 전국 중간값 대비 176%를 기록했다. 2년전 2위를 차지했던 커네티컷의 순위는 소폭 낮아졌다. 2016년 보험료는 2달러74센트로 중간값 대비 149%를 기록, 알라스카와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용주의 보험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은 노스 타코타로 임금 100달러당 부담액은 89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간값의 48% 수준이다. 인디애나와 아칸소가 각각 1달러5센트와 1달러6센트로 뒤를 이었다.
종업원은 부상을 당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임금 손실분 및 치료비를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높은 이유는 부상을 당한 직원들의 손해 배상 클레임 건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 비용이 매년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도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영리 사업체의 종업원들과 주택에서 주당 40시간 이상 고용된 가사 도우미, 보모 등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수에 맞춰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이 발견될 경우, 뉴욕에서는 10일마다 최대 2000달러, 총 7만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 3년의 기간을 소급, 벌금을 추징한다. 뉴저지에서는 10일마다 최대 5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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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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