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선 한인회장 맨하탄 검찰청 방문
▶ 형사고발 병행 빠르면 내달중 착수
뉴욕한인회가 공금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이르면 내달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27일 오전 맨하탄 검찰청을 방문해 담당 검찰 관계자와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건과 관련 면담을 갖고 내려진 것이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검찰과의 미팅을 가진 결과, 형사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형사고발건과 병행해 민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곧바로 내주 중 민사 소송을 제기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으로 빠르면 내달 중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9월 이사회를 열고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송 비용은 뉴욕한인회관 성금 중 잔금 5만여 달러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의 승인도 받은 상황이다.<본보 9월19일자 A1면 보도>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 체결 상대인 미 부동산개발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사로부터 25만 달러를 받아 사용한 것과 한인회관 부동산세 27만 여 달러를 체납한 혐의로 민승기 전 회장을 뉴욕주검찰과 맨하탄검찰 등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김 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뉴욕한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민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금전적 손해가 있더라도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3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