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 소장 애린 박)이 ‘메디캘 의료비용 회수 규정 설명회’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웃케어 6가 클리닉(3727 W. 6th St. #210)에서 연다.
가주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로 발생한 의료비용을 가입자 사망 후 남긴 재산 회수를 통해 메디캘 의료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를 메디캘 의료비용 회수 규정(Estate Recovery Program·ERP)이라고 한다.
ERP에 대해 한인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메디캘에 가입하면 정부가 무조건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 이 때문에 메디캘에 가입하면 나중에 집과 재산을 정부에 빼앗겨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해 메디캘 가입을 꺼리는 한인이 많다. 하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된 메디캘 의료비용 회수 개정법에 따라 의료비용 청구 항목이 대폭 줄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메디캘과 ERP, 개정된 ERP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ERP 적용대상 및 예외조항 등에 대해 알려준다. 또 나현영 상속법 전문 변호사가 나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돼 있다. 설명회는 무료이며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선착순 50명 참석 가능. 문의 (213)637-108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고 예외 아닌 것이 있는데 ... 죽을 때 어느 것으로 갈 지 모른다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