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연금 극대화부터, 1031 익스체인지 활용
▶ 본보·KACPA 공동주최, 오늘은 애나하임서 열려

6일 본보 등의 주최로 열린 무료 택스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한 강사의 세제개편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일보·라디오서울(AM1650· FM106.3)·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 주최한 ‘2018 무료 한인동포 대상 택스세미나’가 6일 한인타운에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세미나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이었다.
120여명의 한인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3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지난해 말 전격 통과된 세제개편안이 과거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후 가장 획기적인 세제개편으로 화제를 모으며 궁금증을 품은 한인들이 몰려 강연 내용을 주의깊게 경청했다.
이날 세미나를 관통한 핵심은 이미 개정 세법의 일부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납세자들이 버는 소득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17년도 세금보고의 바뀐 규정과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를 설명한 조한욱 CPA는 “세법은 내용이 방대해 CPA조차 처음 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고객의 케이스에 따라 공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감세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부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한인 경제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패스스루 기업의 인컴 20% 공제는 획기적이라는 평가지만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는 혜택을 줄이는 페이즈아웃 규정을 두는 등 고용주들에게 고용 촉진의 책임을 부담시켰다. 또 기존의 다양한 공제 혜택들이 줄줄이 폐지되는 와중에도 예외 규정들을 둬서 고소득층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정교하게 설계됐다.
부동산 매각 후 세금 유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031 익스체인지도 올해부터 다소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지난해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부동산 이외의 갖가지 자산 즉, 항공기부터 동전까지 등에 재투자하면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직 부동산 대 부동산의 맞교환 개념으로 바뀌었다.
또 소셜연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소셜 택스 리밋이 올해는 12만8,700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해졌고, 1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는 근로소득은 올해 1,320달러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강연자로 나선 프랭크 백 CPA는 “소셜연금 수령액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는 66세 8개월로 해마다 2개월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며 “조기 수령할지, 은퇴 후에도 일을 할지, 배우자와 조정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계획을 세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복리로 8%씩 오른 대학학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각 대학의 입학사정에서도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학비 재정보조 신청도 적극 권장됐다. 미국 내 대학 숫자는 모두 5,960여개로 이중 사립대 위주로 138개 이상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재정보조를 지원한다. 타임라인을 정해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이다.
KACPA의 제임스 차 부회장은 “대대적인 세법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8일(오늘) 오후 6시 애나하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하는 2차이자 올해 마지막인 OC 세미나에도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 신청 전화(213-385-5095), 웹사이트(www.KAC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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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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