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라디오서울-KACPA 공동주최
▶ “항목별 공제 제한, 차일드 크레딧 확대”, “45·180일 규정 준수 벌금폭탄 피해야”
지난 6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본보·라디오서울·KACPA 공동주최로 열린 ‘2018 무료 동포대상 택스 세미나’는 3시간 동안에 걸친 세법 및 재정보조 전문가의 강연과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으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4개의 주제를 다룬 4명의 강사들은 참석한 한인 납세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세무 비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춘 강연으로 호평을 이끌었다. 이날 다뤄진 주제는 ▲2017년 세금보고의 바뀐 규정 및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 ▲1031 익스체인지의 택스 베네핏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혜택 극대화 방안 등이었다. 현직 CPA들과 더불어 대학학자금 관련 내용은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가 나섰고, 강사들은 바뀐 규정과 실제 예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등을 풀어냈다. 이날 열린 1차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조한욱 CPA
2017년 세금보고 규정 및 개정세법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이뤄진 세제개편은 최대 규모의 감세, 법인세율 인하, 패스스루 기업 순익 20% 공제 등 대단한 선물 꾸러미를 준 것처럼 포장됐지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공제 2배 인상에 가려진 인적공제 폐지가 대표적인데 오히려 공제 혜택이 줄어든 경우가 많다.
최악은 주정부와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달러로 제한한 것이다. 100만달러 주택을 소유하고 10만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가정하면 재산세 약 1만2,000달러에 소득세 약 5,000달러로 합산 1만7,000달러를 부담한다. 2017 세금보고 때는 전액 공제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이중 1만달러만 공제가 가능해 나머지 7,000달러에 대해서는 약 20%의 세율이 적용돼 1,400달러 가량을 손해보게 된다.
또 항목별 공제 중 실비정산이 안되는 종업원의 비용 공제도 폐지됐다. 세일즈 업무를 하면서 마일리지 등 오너가 정산을 안 해주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피해를 볼 전망이다. 또 법인세는 매출 규모에 따라 15~35%였지만 이게 21% 단일세율로 바뀌면서 사실상 한인 비즈니스들은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것이다.
반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2,000달러로 2배 늘었지만 혜택을 줄이는 페이즈 아웃(phase-out)은 11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늘려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도록 손 썼다.
■필립 손 CPA
1031 익스체인지의 택스 베네핏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45일 이내에 3개 이상의 매물을 찾고, 18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하면 세금 납부가 미뤄지는 1031 익스체인지는 1921년 생긴 제도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착안할 수 있는 점은 그만큼 허점이 없는 법이라는 사실이다.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개정을 거듭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시 좋은 제도인 점은 맞지만 지켜야 할 룰이 엄격하다. 그중 백미는 앞서 언급한 45일과 180일 룰로 절대적인 조건이고 캘린더 데이로 휴일까지 포함해 어길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는 교환 대상이 항공기, 코인, 자동차, 중장비와 기계류, 프랜차이즈 권리 등으로 광범위했지만 올해부터는 오직 부동산끼리만 교환이 가능해졌다.
부동산은 대지, 건물 등 등급과 품질에 관계 없이 모두가 가능하지만 개인 집, 플립을 위한 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파트너십으로 공동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중도에 파트너십이 깨진 경우라도 파트너십의 드랍(drop)과 스왑(swap)을 통해 1031 익스체인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각 전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순서를 바꿔 선매입, 후매도도 타이틀 홀더를 통하면 가능하다.
■프랭크 백 CPA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수익률로 따지면 소셜 연금을 한마디로 ‘좋은 연금 상품’이다. 소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괜찮은 은퇴 대비 연금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해둔 크레딧 40점을 쌓아야 하는데 1년에 4점이 최대니 최소한 10년은 납부해야 한다. 월급쟁이는 본인부담 6.2%와 고용주 매칭 6.2%이고, 자영업자는 넷인컴의 15%를 적립하는 식이다.
소셜 연금의 수령은 62세부터 가능하지만 이때는 30% 할인된 금액만 받고,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인 66세 8개월이 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70세까지 지급을 미루면 연간 8%씩 수익이 쌓이는 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하면서 66세 8개월 이전에 소셜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손해다. 근로 소득이 1만6,920달러 이상인 경우, 연금액이 소득액 2달러당 1달러씩 줄어들기 때문인데 일하려면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소셜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생존한 배우자도 50%까지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40크레딧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혜택 극대화
대학 학자금 보조를 위한 출발점은 ‘재정보조 신청이 입학 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데서 시작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각 대학이 운영하는 다양한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더 좋은 학생을 많이 뽑기 위함으로 반드시 재정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만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이다.
학비는 지난 20년간 복리로 8%씩 꾸준히 올라왔다. 2017~2018년 UCLA의 경우 학비, 룸앤보드, 교재비, 교통 및 수수료와 용돈까지 합해 1년 학비가 약 3만2,000달러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웃오브 스테이트는 6만달러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가주는 물론, 동부까지 살펴보면 사립대는 연간 학비가 7만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운좋게 4년만에 졸업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학비는 31만달러 이상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재정보조 신청은 기본이 되는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신청서(FAFSA) 작성으로 시작된다. 대학 가운데 더 정교한 자료를 요구하는 곳은 칼리지 스칼라십 서비스(CSS) 프로필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특히 CSS는 한번 제출한 뒤에는 내용 정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른 곳은 매년 10월부터 파일링을 시작하는데 재정보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에 보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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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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