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금보험공사, 포상금 최대 30억원 상향조정
▶ 해외 은닉재산 75% 미국 소재

6일 한국예금보험공사 김형주(왼쪽) 국장과 장정재 차장이 한국에서 빼돌려진 은닉 재산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미국 수신자 부담 신고전화 운영중
“한국서 빼돌린 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한국에서 빼돌린 은닉재산 신고 관련 포상금 한도를 올리는 등 은닉 재산 찾기에 적극 나섰다.
한국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금융조사국 김형주 국장과 장정재 차장은 6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일원으로 빼돌려진 은닉재산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형주 국장은 “막연한 내용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포상금 산정시 기여도를 측정해 반영한다”며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은닉 재산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회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공사는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해외 은닉 재산의 75% 이상이 미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외 신고 건수는 전체의 10%지만, 규모는 26%에 이른다.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대상은 부실금융 기관 또는 부실 우려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귀금속, 부동산, 유가 증권, 채권 등 일체의 재산이다. 즉 금융기관이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부실 채무자들이 신고 대상자다.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고 도피, 부실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부실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 책임자까지 신고 범위는 넓다.
은닉 재산 신고는 공사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유선전화로는 상담만 할 수 있다. 신고 및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미지역 신고자를 위해 수신자 부담신고상담전화(미국 1-866-634-5235, 캐나다 1-877-605-4350)가 운영중이다. 8개국에 총 23명의 홍보위원이 은닉재산 신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5월 은닉재산신고센터가 설치된 이래 지난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를 접수, 이중 77건, 508억원의 은닉 재산을 회수했다. 이중 해외에서는 7건, 약 130억원이 회수됐다. 신고자 포상금은 총 37억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최고 포상금 지급액은 5억4600만원이다. 당시 신고자는 부실관련자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배입한 부동산이 있다고 신고, 공사는 약 800만달러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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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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