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개정세법 시행, 투자 손실액 이월가능·원천징수 조절 전략도
2017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세금보고가 마감되면서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세금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세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납세자들의 새로운 세금보고 전략수립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개정세법의 적용은 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됐다. 기본적으로 연방 최대 소득세율은 37%로 낮아졌고 수입한도는 높아졌다. 개인 소득세율 구간은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연소득 5만달러인 개인 경우, 지난해까지는 25%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공제는 늘었고 인적공제는 폐지됐다. 기본공제는 개인 경우 1만2,000달러, 부부 경우 2만4,000달러로 2배 늘었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 1만8,000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가족 한 명당 공제할 수 있었던 인적공제 4,150달러는 없어졌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2,000달러(17세 미만 1인당)로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와 올해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이 크게 달라, 납세자들은 변경 내용 확인은 물론 절세를 위한 새로운 세금 보고 전략수립이 절실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 USA 투데이가 소개한 새로운 세금보고 전략 요령을 정리한다.
■성적표 재점검, 원천징수액 조정
2017년도 세금보고 내용을 재점검한 후 개정세법에 따른 페이첵 원천징수액 조정과 추가공제 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올해 기본공제가 2배 늘면서 항목공제 신청은 줄어들 수 있다. 또 격년제로 신청하는 ‘번칭 공제’(bunching deductions)도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기부금 공제는 공제 타이밍에 쫓기지 않는다면 한해 쉬었다가 다음해에 공제를 신청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손실 재평가
기본적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은 세금과 관련해서는 상쇄되면서 이익으로 간주된다. 만약 손실이 일반 소득보다 많다면 최고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있다. 또 3,000달러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듬해로 이월해 공제 신청할 수 있는데 새로운 세법이 손대지 않은 부분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로스(Roth) IRA로 전환
개인은퇴계좌(IRA)의 한 종류인 로스 IRA는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게 장점이다. 즉, 연금 소득이 생겨도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떠밀려 올라갈 일이 없다. 다만 전환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게 꺼림칙하지만 새로운 세법 덕분에 이전보다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일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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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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