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입국하다 체포·기소돼 재판까지 받아
▶ 복잡한 국적·병역법에 한인 2세들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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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보은 오찬행사가 갤러리 웨스턴 이정희 관장 자택에서 지난달 3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02…
실비치 시니어 타운 내 레저월드 한인 커뮤니티 교회(담임목사 용장영)는 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달 26명의 교우들이 한국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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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박성우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영화 수필가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황의경 사회부 기자
민경훈 논설위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2일 역대 최대 규모인 1,247억달러에 달하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다만 지난 2월 발표한 1,2…

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제정 법안이 마침내 주 의회 문턱을 넘어 공식 법…

LA 동부 한인 밀집지인 로랜하이츠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시니어 한인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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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기반이였던 사람은 만18세때 "국적선택"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하여서 "자동국적선택" 즉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사람은 당연히 위사람처럼 한국 방문시 문제가 되죠. 과연 이게 "원정출산", "병역기피자" 를 막기위한 수단과 법률인지,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 취득인이 "병역기피"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이 둘중 현실적으로 어떤게 적법한 법률일까요?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얻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는 사라진다. 2. 미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생활한 사람이 단지 부모가 한국인이라서 "선천적복수국적" 타이틀을 얻고, 대한민국 병역의무가 부여가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지어야한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더 손해를 보는지를요...
원정출산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