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규제 완화로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오는 5월부터 SBI·OK·한국투자·애큐온·웰컴저축은행 등 자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한국의 우량 저축은행에선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올 1월부터 ‘규제입증책임제’ 시범 사업으로 외국환 거래·국가계약·조달 등 3개 분야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저축은행 해외 송금 규제 등 83건(30.5%)을 폐지·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해외 송금 업무가 허용된 곳은 총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 1조 이상의 21곳이다. 저축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역량이 다소 미흡해 해외 송금 업무를 불허해왔지만,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금까지는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이 불가능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미국 등지에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권·카드사 등 비은행권 금융사에 허용하는 송·수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연간 한도는 3만→5만달러)로 올리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금을 20만달러 이상 송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에서도 해외송금 규제가 일부 사라진다. 내국인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완화를 오는 4월까지 고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르면 5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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