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형태의 실물채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년 전 발행된 정부 채권이 지난달 말 상환되면서다. 국내 채권시장에선 이미 1999년부터 실물 형태의 신규 발행이 중단됐고,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채권이 전자등록 채권으로 전환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0일 통일 규격 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 2장(권면액 500만원^사진)의 만기가 도래해 발행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1999년 4월 만기 20년짜리로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국토부가 실물 발행하고 예탁결제원이 보관해 왔다.
국내 채권시장에선 1999년 6월 공사채 등록법 시행 이래 더 이상 실물 채권이 발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신규 채권이발행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행 시점 기준으론 1999년 5월 발행된 채권이‘마지막 실물 채권’이지만 이미 모두 상환된 터라, 지금껏 유통됐던 국민주택채권 2장이 마지막 실물 채권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실물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유통 중인 모든 채권은 등록 채권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환이 완료된 마지막 실물 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국토부로부터 해당 채권을 기증받아 증권박물관에 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통상 실물 채권은 상환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주식^사채 전자등록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이미 등록 발행된 상장 채권은 모두 전자 증권으로 전환되고 신규 발행 또한 전자등록 형태로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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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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