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에 협조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관이 민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의 신분이 서류미비자라고 확인한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민단속경찰(ICE)에 알려 체포한 것이 문제가 돼 지난 1일 에드 로슬러 경찰국장이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발표된 경찰 정책인 ‘경찰관이 체류신분을 확인해 이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로슬러 국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물론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이 운전자 가운데 한명이 이민국 수배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이민단속경찰에 넘겨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한 것이다.
범죄가 아닌 단순 사고 처리과정에서 이와 상관없는 신분문제로 지역경찰이 체포할 수 없는 만큼 담당 경찰관의 조치는 부적절했으며 경찰의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운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3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신원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민단속이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대한 신뢰는 물론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출마한 후보 검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앞장서 이미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카운티 경찰이 이민국과 협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