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조작과 관련,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세상에 공개돼 여론의 공분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5일(한국시간 기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안준영 PD, 김용범 CP와 관련한 공소장에 따르면 안준영 PD는 2016년 5월 아이오아이를 탄생시켰던 '프로듀스 101' 시즌1 당시 1차 투표에서 61위 안에 있던 A 연습생과 61위 밖에 있던 또 다른 연습생 등 2명을 탈락 후보인 연습생 2명과 바꿔치기했다.
또한 안준영 PD는 워너원이 탄생했던 2017년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도 1차 투표에서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 1명과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 1명을 다른 탈락 후보 연습생과 바꿔치기했다. 여기에 김용범 CP는 4차 투표에서 11위 안에 진입한 연습생의 득표수를 조작해 11위 밖으로 넣고, 11위 밖에 있던 연습생을 11위 안으로 넣은 뒤 이 연습생을 최종멤버로 데뷔하도록 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8년 아이즈원이 탄생했던 '프로듀스48'과 엑스원이 탄생했던 '프로듀스X101'에서의 '수법'은 더 대담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프로듀스48' 당시 사전 온라인 투표 중간 결과 1위에서 12위까지 연습생들 중 그룹의 콘셉트와 맞지 않은 연습생이 포함돼 있자 아예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데뷔시킬 연습생 12명을 정해놓기도 했다는 후문.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1위부터 12위까지 연습생의 순위를 임의로 정한 뒤 연습생 별 총 투표수 대비 득표 비율도 정해놓고, 생방송 당일 문자 투표가 끝나 사전 온라인 투표와 문자 투표 합계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 별 비율을 곱해 순위별 득표 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수법은 '프로듀스X101'에서도 적용, 1차 투표와 4차 투표에서 각각 탈락권이었던 연습생을 합격권이던 연습생과 바꿔치기했다. 또 데뷔시킬 연습생 11명을 정해놓고 시즌3때와 같은 방법으로 득표수를 정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이미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시청자들을 속여 1회당 100원의 유료문자 투표를 하게 해 시즌3에는 3600여 만원, 시즌4에는 약 8800여 만원, 총 1억 2400여 만원의 유료문자대금으로 생긴 수익금을 챙긴 사기 혐의도 적용했으며 안준영 PD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의 출연 및 유리한 편집을 해주는 대가로 총 47회에 걸쳐 46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듀스 101' 조작 파문을 둘러싼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워너원 멤버로 합류하지 못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실제 참가 연습생들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어 잠재적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0일 오전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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